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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혜지(ip:)
작성일 2015-05-21 10:26:51
조회 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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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57조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(카드결제시)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제품 배송시 첨부된 신용카드 전표나 구매시 출력할 수 있는 카드전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- 관계법령 :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 32조의 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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